공지사항
2020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자격인증 미충족자 인증서류 제출안내
- 등록일 : 2020-06-03
- 조회 : 3658
22002200학년도 졸업인증제 안내
? 졸업자격인증제
1. 각 인증분야에서 일정기준을 넘어서야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.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
학위를 받을 수 없고 수료자로 처리되어, 이후 인증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음.
2. 졸업자격인증 내용
구분 인증요건 비고
2015학번 이후
(비교과 프로그램 참여
졸업 인증제)
- 인증요건① :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졸업인증제
?졸업 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누적 24마일리지 이상
- 인증요건② : 영어공인자격점수(TOEIC 400점) 인증
▶ 인증요건①②중 1개 달성 시 졸업자격 인증
영어공인자격점수
TOEIC TOEFL TEPS
400점 56점(IBT) 160점(CBT) 483점(PBT) 300점
* 인증요건②
공인시험만 인정
(교내 토익 불인정)
2004학번~2014학번
- 인증요건① : 토익점수(TOEIC 400) 인증
- 인증요건② : 영어 2과목 성적 각각 AO이상 취득시
- 인증요건③ : 졸업 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누적
12마일리지이상인 경우
▶ 인증요건①②③중 1개 달성 시 졸업자격 인증
* 비교과프로그램
인증 기준에 의해
마일리지 적용
※ 비교과프로그램 이란 : 학점이 부여 되지 않는 역량강화 프로그램
3. 2004학번 ~ 2014학번 마일리지 인증 기준
?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마일리지는 2015학년도 1학기 마일리지 기준으로 환산되어 졸업자격인증에 적용
? 누적 마일리지 중, 2015학년도 1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항목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는
졸업자격인증에서 제외. 변경 마일리지가 삭제 된 항목은 졸업자격인증을 위한 마일리지에서 제외
? 단, 마일리지 자체는 유지. 졸업 시 25마일리지 이상 누적되었을 시 장학금이 지급
※ 산업체 경력 졸업자격인증은 15학번까지만 해당
? 졸업자격인증 적용 제외
1. 2004년 ~ 2008년도 개설된 토익과락제(토익400점이상)가 적용된 영어과목 1개 이상 이수한 학생은 제외
2. 그 외 외국인유학생, 장애1급 ~ 3급인자, 일반편입생, 1학년 2학기 이후 개편편입생 및 계약학과, 후진학
학생은 제외
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
? 졸업자격인증제
1. 각 인증분야에서 일정기준을 넘어서야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.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
학위를 받을 수 없고 수료자로 처리되어, 이후 인증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음.
2. 졸업자격인증 내용
구분 인증요건 비고
2015학번 이후
(비교과 프로그램 참여
졸업 인증제)
- 인증요건① :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졸업인증제
?졸업 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누적 24마일리지 이상
- 인증요건② : 영어공인자격점수(TOEIC 400점) 인증
▶ 인증요건①②중 1개 달성 시 졸업자격 인증
영어공인자격점수
TOEIC TOEFL TEPS
400점 56점(IBT) 160점(CBT) 483점(PBT) 300점
* 인증요건②
공인시험만 인정
(교내 토익 불인정)
2004학번~2014학번
- 인증요건① : 토익점수(TOEIC 400) 인증
- 인증요건② : 영어 2과목 성적 각각 AO이상 취득시
- 인증요건③ : 졸업 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누적
12마일리지이상인 경우
▶ 인증요건①②③중 1개 달성 시 졸업자격 인증
* 비교과프로그램
인증 기준에 의해
마일리지 적용
※ 비교과프로그램 이란 : 학점이 부여 되지 않는 역량강화 프로그램
3. 2004학번 ~ 2014학번 마일리지 인증 기준
?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마일리지는 2015학년도 1학기 마일리지 기준으로 환산되어 졸업자격인증에 적용
? 누적 마일리지 중, 2015학년도 1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항목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는
졸업자격인증에서 제외. 변경 마일리지가 삭제 된 항목은 졸업자격인증을 위한 마일리지에서 제외
? 단, 마일리지 자체는 유지. 졸업 시 25마일리지 이상 누적되었을 시 장학금이 지급
※ 산업체 경력 졸업자격인증은 15학번까지만 해당
? 졸업자격인증 적용 제외
1. 2004년 ~ 2008년도 개설된 토익과락제(토익400점이상)가 적용된 영어과목 1개 이상 이수한 학생은 제외
2. 그 외 외국인유학생, 장애1급 ~ 3급인자, 일반편입생, 1학년 2학기 이후 개편편입생 및 계약학과, 후진학
학생은 제외
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