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0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20-06-02
- 조회 : 3426
2020학년도 2학기
졸업유예 신청 안내
■ 졸업유예 제도 안내
제도 및 종류 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
졸업유예
▶ 학사학위
취득유예
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대상
【수강신청 의무사항 아님】
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‘0’원이어
도 등록금 고지서 출력후 은행 등록 필수
▶ 수료유예
수료대상자
(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
? 졸업종합시험 FAIL
? 졸업자격인증 FAIL
? 졸업종합시험 & 졸업자격인증 FAIL
1학점이상 6학점 이하
수강신청 및 등록
■ 신청자격 -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20년 8월 수료예정자
■ 상세내용
▷ 유보기간 :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통틀어(2018학년도 이전 졸업유보횟수 포함)
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 (총1년)
▷ 수강신청 : 수료유예자는 1과목 수강신청【졸업유예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】
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없이‘0’학점 등록
※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며,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
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
▷ 취득자격 : 졸업유예 기간 내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취득
■ 신청 및 등록 기간
신청접수 등록기간 및 등록금
2020. 7. 1.(수) ~ 7. 6.(월)
등록기간 : 2020. 7. 15.(수) ~ 7. 17.(금)
등 록 금 : 1학점당 40,000원(‘0’원 등록도 기간 내 등록 필수)
학과사무실 접수 MyTU(웹)고지서 출력 → 은행 등록 납부
■ 기타 주요사항
1. 유예기간 내 휴학은 불가합니다.
2.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유예학기 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.(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)
4. 유예학기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5. 등록금 미납(‘0’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)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.
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
졸업유예 신청 안내
■ 졸업유예 제도 안내
제도 및 종류 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
졸업유예
▶ 학사학위
취득유예
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대상
【수강신청 의무사항 아님】
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‘0’원이어
도 등록금 고지서 출력후 은행 등록 필수
▶ 수료유예
수료대상자
(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
? 졸업종합시험 FAIL
? 졸업자격인증 FAIL
? 졸업종합시험 & 졸업자격인증 FAIL
1학점이상 6학점 이하
수강신청 및 등록
■ 신청자격 -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20년 8월 수료예정자
■ 상세내용
▷ 유보기간 :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통틀어(2018학년도 이전 졸업유보횟수 포함)
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 (총1년)
▷ 수강신청 : 수료유예자는 1과목 수강신청【졸업유예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】
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없이‘0’학점 등록
※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며,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
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
▷ 취득자격 : 졸업유예 기간 내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취득
■ 신청 및 등록 기간
신청접수 등록기간 및 등록금
2020. 7. 1.(수) ~ 7. 6.(월)
등록기간 : 2020. 7. 15.(수) ~ 7. 17.(금)
등 록 금 : 1학점당 40,000원(‘0’원 등록도 기간 내 등록 필수)
학과사무실 접수 MyTU(웹)고지서 출력 → 은행 등록 납부
■ 기타 주요사항
1. 유예기간 내 휴학은 불가합니다.
2.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유예학기 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.(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)
4. 유예학기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5. 등록금 미납(‘0’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)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.
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